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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

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자는 55세에 퇴직하고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, 약 10년간 현금흐름이 없을 수 있다. 퇴직금 시스템은 소득 공백의 기간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서, 노후를 보장한다.

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,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큰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.

대한민국의 퇴직금 시스템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.

  • 일시금:
    •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, 근속한 연수를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.
    • 예를 들어서,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500만원이고, 20년동안 일했다면,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은 500만원 * 20 = 약 1억원이 된다.
    •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, 투자하는 방법은 개인에 달려있다.
    •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,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수령할 수 없다.
    •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수령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, 임금인상률이 높다면 일시금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.
  • 확정급여(DB, Defined Benefits)형:
    • 위 일시금과 회사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같지만,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.
    • 수령 기간은 일시금 또는 5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.
    • 이직 등의 사유로 일찍 퇴직하는 경우, 일시금으로 수령한다.
    •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외부 은행이나 증권사에 적립금을 쌓아둔다. 쌓인 적립금으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체 수령할 수 있다.
  • 확정기여(DC, Defined Contribution)형:
    • 개인이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면 회사가 연 급여의 1/12를 적립한다. 운용하는 방법은 개인이 결정한다.
    • 수령 기간은 일시금 또는 5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.
    • 이직 등의 사유로 일찍 퇴직하더라도 개인연금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.
    • DB형과 마찬가지로,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.